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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85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 인권 교육, 우수 사례 홍보,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노동 인권보호 시책 추진(안 제4조)
  나. 사용자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 권고, 노무관리 상담 제공, 
      국가 노동정책과 연계 및 고용 보조금 지원(안 제5조)
  다. 경비원의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을 지원, 고용 안정 상담소 설치ㆍ운영(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0.  5.  27. ∼ 2020.  6.  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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