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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86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내용 추가(안 제1조)
나. 공동주택, 입주자등, 관리주체,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1조의2)
다. 단지 내 노동자의 적정보수 지급과 처우개선,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청장,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책무를 신설(안 제1조의3)
라.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신설(안 제5조)
마.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조항을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주택과
  라. 입법예고(2020.  5.  28. ~ 2020.  6.  3.)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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