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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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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4-10-20 조회수 123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4-1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함 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교통안전 교육, 협력체계,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라. 교통안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도로교통법」제4조 및 제54조,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5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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