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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130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1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지도자 격려 및 예우(안 제3조)
 나.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사업 지원(안 제4조)
 다.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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