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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126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4-2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복나눔운동 사업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복나눔운동과 관련된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 : (구의회, 2014. 11. 21. ~ 2014. 11.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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