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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5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8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 8. 27. 시행)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안 제26조제3항제1호, 별표 2 삭제)

-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고, 해당 규정과 중복되는 별표 2를 삭제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4. 11. 29.(금)∼2024. 12. 3.(화)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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