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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138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3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의회에서 표창을 시행하는 경우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서울시 조례와 같이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와 표창대상자를 단체가 추천한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표창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와 표창대상자를 단체가 
        추천한 경우 등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1항)
   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다. 표창을 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개정함(안 제13조)
   라. 별지 제6호서식 중 “강북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명을 개정함
        (안 별지 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2016. 11. 15. ~ 11. 2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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