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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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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41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1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 ’22. 1. 13.)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을 정비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정례회의 일수를 늘이고, 제2차 정례회의 개최일을 변경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삭제(안 제1조)

나. 정례회의 회기를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함.(안 제3조제1항)

다.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삭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례회 집회일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2호의

단서조항을 본문 단서조항으로 하며,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2일

에서 11월 17일로 조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3.2.24. ∼ 2023.2.2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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