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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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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5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8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의장단 임기의 종료시점을 통일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의장단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 임기 명확화(안 제7조제1항)

나. 윤리특별위원회 준용 규정 정비(안 제11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제71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4. 11. 29.(금)∼2024. 12. 3.(화)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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