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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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28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7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9조제4항제3호)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제5호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2023. 10. 6. ∼ 2023. 10. 12.)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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