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110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1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북구의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응급의료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교육장 운영(안 제5조~제5조의2)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안 제6조, 제7조) 마. 응급의료 지원(안 제8조) 바. 응급처치 지도자 운영(안 제9조) 마.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가. 관계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의약과 라. 입법예고(2025. 4. 17.∼2025. 4. 21.)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