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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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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125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단원의 자격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던 실버악단 조례를 통합하여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제2항 문화예술단체의 종류를 정의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나. 문화예술단체의 단장 자격 개정 (안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 기존의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
     - 구청장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2015. 5. 15. ~ 5. 19.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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