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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0-23 조회수 139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4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 정보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의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근로기준법」제11조
   2)「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불필요(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반영예정)
다. 입법예고(2015. 10. 23. ~ 10. 2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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