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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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128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있음 다. 입법예고(2015. 10. 2. ∼ 10. 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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