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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5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24. 11. 29. 시행)에 따라 가족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제15조제9항 삭제)

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제15조제3항 및 제9항)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5. 1. 8. ∼ 2025. 1. 12.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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