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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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12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2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현행 조례는 관내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치매 관리·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등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규정하고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건강과 복리증진 등에 더욱 폭넓게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3조) 바. 운영비 지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사. 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가. 관계법령:「치매관리법」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5. 4. 17.∼2025. 4. 21.)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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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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