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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12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2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1) 현행 조례는 관내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치매 관리·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등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규정하고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건강과 복리증진 등에 더욱 폭넓게 이바지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3조)

바. 운영비 지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사. 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치매관리법」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5. 4. 17.∼2025. 4. 21.)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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