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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77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4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소방시설 설치 지원 →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목적의 구체화(안 제1조)
  다. 정의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2조)
    1)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다문화가족 추가 및 노인 세대로 변경
    2) 주택용 소방시설을 화재안전시설로 변경
    3) 화재안전시설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추가 
  라. 설치 지원 대한 내용 개정(안 제4조)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으로 변경
    2) 전기, 가스안전 점검 및 정비 추가
    3)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기, 가스, 소방 등의 노후자재 교체 추가 
  마.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홍보 조항 신설(안 제5조)
  바.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 신설(안 제7조)
  사. 소방시설 지원 신청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7) 「청소년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1. 10. 7. ~ 2021. 10. 1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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