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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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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51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8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무국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 제목 변경(안 제11조)

나. 사무국 구성 조항 신설(안 제11조 제1항)

다. 업무 수행 내용 정비(안 제11조 제3항, 제4항)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2. 11. 21.∼2022. 11. 25.)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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