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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80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2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삭제되는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며 일부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관계 조항 정비(안 제1조~제3조)
  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7호, 안 제3조의2) 
  다. 1회용품의 사용·제공 제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마. 보조금 지급대상자 정비 및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규정 삭제(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제12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제7조, 제31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41조~제4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2021. 5. 3. ~ 2021. 5. 10.)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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