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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7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7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보험 가입, 보험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보험료 및 보장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보험 가입 공고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4. 11. 12.∼2024. 11. 16.)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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