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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35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35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4조)

나.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폭염저감조치를 규정함 (안 제7조)

마.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폭염시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아.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 2023. 4. 18. ∼ 4. 2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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