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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1-15 조회수 128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단서 조항과 별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수정(안 제5조)
 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삭제(안 제6조)
 다.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단서 및 별지)
 라.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마.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고 신설함(안 제10조제2항~제3항) 
 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구청장”을 추가함(안 제11조)
 사.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 근거 마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조의2, 제7조~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연 31,700천원(인건비 28,700천원, 제경비 3,000천원) 소요
 다. 업무협의 : 교통행정과 
 라. 입법예고(2016. 1. 15. ~ 1. 2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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