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1-18 조회수 127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도로법」제18조와 제71조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자문 요청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바.자문에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위원회 자문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제22조, 제11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
    2) 「도로법」제18조, 제23조, 제66조, 제71조, 제72조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반영
 다. 사전협의 : 건설관리과 
 라. 입법예고(2016. 1. 18. ~ 1. 2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