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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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1-19 | 조회수 | 139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증인 등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5. 2. 13.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개정 조례에 맞게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에 맞게 해당 조항을 수정함 (안 제4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안 제1조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라. 입법예고(2016. 1. 19. ~ 1.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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