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139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증인 등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5. 2. 13.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개정 조례에 맞게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에 맞게 해당 조항을 수정함
(안 제4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안 제1조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라. 입법예고(2016. 1. 19. ~ 1.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