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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6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8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의장 · 부의장의 임기 및 후반기 의장 · 부의장의 선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후반기 의장 · 부의장의 선출시기 명확화(안 제6조)

나. 의장 · 부의장의 임기 명확화(안 제7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7조, 제83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4. 11. 29.(금)∼2024. 12. 3.(화)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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