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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7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8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구현과 안전을 위해 침입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 사업을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방범시설 등의 설치사업 비용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3조제3항)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축과

라. 입법예고(2024. 11. 12.∼2024. 11. 16.)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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