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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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1-08 | 조회수 | 60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에서 범죄 발생과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협의를 도모함 2)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복된 내용의 문구를 삭제
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복된 내용의 문구를 삭제 (안 제5조) 나. 관계기관과 협의시 건축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안 제8조)
가. 관계법령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축과 라. 입법예고(2025. 1. 8. ∼ 2025. 1. 12.)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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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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