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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6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에서 범죄 발생과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협의를 도모함

2)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복된 내용의 문구를 삭제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복된 내용의 문구를 삭제 (안 제5조)

나. 관계기관과 협의시 건축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안 제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축과

라. 입법예고(2025. 1. 8. ∼ 2025. 1. 12.)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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