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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134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5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뿐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이 의회의 의결로 해촉 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조항 삭제(안제11조제1항 
       삭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라. 입법예고(2015. 11. 23. ~ 11. 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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