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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11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4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의원의 징계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요구 시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그 밖의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의장 · 부의장 후보자 등록 접수기한, 구정질문요지서 송부기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 제출기한과 관련하여 기한에서 제외되는 날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통일함(안 제6조의2제1항,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2항)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본 규칙에서 삭제함(제18조 삭제)

다.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기재된 내용 삭제(제69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항 삭제)

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원의 징계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규정 삭제(제79조제5항 삭제)

마. 별지 서식에 번호를 붙이고, 별지 서식 중 구정질문요지서에서 답변대상 관계공무원의 예시를 확장(안 별지 제2호서식)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4. 6. 7.∼2024.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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