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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147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4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6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본 조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우선 사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생업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사업 대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조)
 나. 북한이탈주민을 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2. ~ 10. 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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