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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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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67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50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및 사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원순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참여에 따른 장려품·보상품

등의 지급대상 추가(안 제4조)

나.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다.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4)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자원순환기본법」제5조

2)「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2022. 11. 21. ∼ 2022. 11. 25.)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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