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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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4-12 | 조회수 | 34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3. 4. 12. ∼ 2023. 4.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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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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