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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34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3. 4. 12. ∼ 2023. 4.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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