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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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12 | 조회수 | 8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7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사로 설치 지원 (안 제5조) 라.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안 제6조) 마.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7조) 바. 설치 및 정산 (안 제8조) 사. 설치비용의 반환 (안 제9조) 아.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 자. 교육 및 홍보 (안 제11조)
가. 관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ㆍ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4. 11. 12.∼2024. 11. 16.)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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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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