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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25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54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부모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안 제6조~제7조)

라. 부모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제9조)

마. 협력 체계의 구축, 포상(안 제10조~제11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2024. 7. 10.∼2024. 7. 14.)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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