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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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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21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4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24. 1. 1. 시행, ’24. 7. 1. 시행예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강북구의회 위원회 소관 업무분장에 반영하고 이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안 제4조제2항)

- 행정보건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 → 도시복지위원회

나.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다. ‘보건소’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7조, 제71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4. 6. 7.∼2024.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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