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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11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29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자의 책무 (안 제4조)

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안 제5조)

마. 재정 지원 (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사.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설관리과

라. 입법예고(2025. 4. 17.∼2025. 4. 21.)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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