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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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1-25 | 조회수 | 42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규정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실화하고, 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수를 최대 3명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 제64조를 제73조로 변경 (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재무과 라. 입법예고: 2023.1.25. ~ 1.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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