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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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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60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대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함.(안 제3조제3항)

○ 별표5를 별표6으로 개정함. (안 제4조제2항)

○ 별표5를 별표6으로 개정함. (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불필요

라. 입법예고(2022. 11. 8. ∼ 2022.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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