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600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대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함.(안 제3조제3항) ○ 별표5를 별표6으로 개정함. (안 제4조제2항) ○ 별표5를 별표6으로 개정함. (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불필요 라. 입법예고(2022. 11. 8. ∼ 2022.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