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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2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 놀이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

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마. 실태조사 (안 제5조)

바.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안 제6조)

사. 위원회 심의 (안 제7조)

아. 민간단체 등의 지원 (안 제8조)

자. 표창 (안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5. 2. 17.∼2025. 2. 21.)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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