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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1-12 조회수 93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 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안 제4조) 
    1)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원칙. 축의금 등 현금지급 가능
    2) 간담회 등 접대비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 따라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 집행
    3) 상품권, 선물 등 구매한 경우 물품수불부 작성 및 비치 
  다.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안 제5조)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서의 사용 등
  라. 예산집행 자료 작성 및 사용내역 공개(안 제6조, 제7조)
    1) 집행서류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되 목적, 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 대상자 숫자 기재
    2) 매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마. 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안 제8조. 제9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
    2) 연 1회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 및 주기적 모니터링 후 조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승인): 불필요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1.12.~2021.1.18.
      나) 예고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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