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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123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1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안 제1조 ~ 3조)
   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안 제4조 ∼ 7조) 
   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        (안 제8조 ∼ 12조)
   라. 국내외 활동 제한, 성희롱금지 등(안 제13조 ∼ 18조)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안 제19조 ∼ 20조)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안 제21조 ∼ 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2016. 6. 3. ~ 6.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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