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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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6-03 | 조회수 | 123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안 제1조 ~ 3조) 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안 제4조 ∼ 7조) 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 (안 제8조 ∼ 12조) 라. 국내외 활동 제한, 성희롱금지 등(안 제13조 ∼ 18조)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안 제19조 ∼ 20조)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안 제21조 ∼ 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2016. 6. 3. ~ 6.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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