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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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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2 | |
의안 번호 | 9013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최미경 | 발의일 | 2023-02-13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2-24 |
보고일 | 2023-02-24 | 상정일 | 2023-03-10 | |
의결일 | 2023-03-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2회[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3-1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2. 5. 19.)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 ’22. 6. 2.)되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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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