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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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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2 | |
의안 번호 | 90135 | 의안 종류 | 규칙안 | |
대표 발의자 | 최미경 | 발의일 | 2023-02-13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2-24 |
보고일 | 2023-02-24 | 상정일 | 2023-03-10 | |
의결일 | 2023-03-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2회[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3-1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됨에 따라, 자유발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충분한 의견 표명 시간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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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