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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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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5 | |
의안 번호 | 9020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구청장 | 발의일 | 2023-06-29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7-12 |
보고일 | 2023-07-12 | 상정일 | 2023-07-17 | |
의결일 | 2023-07-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5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