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노윤상 제목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10-13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노윤상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을 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예,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사업단의 지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 1회 정도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지도감독할 때는 자치행정과와 마을협치과가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직접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사업단은 우리 주민자치회 지원조직으로서 주민자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라든지 사업분석, 평가,
연구라든지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 주민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에게 지출되는 인건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올해 2022년도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4억 4,737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 주민자치회의 위촉은 어느 근거로 위촉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위촉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회 위촉은 추천을 통해서 하고요. 다 결론이 나면 청장님 명의로 위촉만 합니다.
○노윤상 의원 주민자치 조례 8조에 근거해서 위촉하는 것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8조에 의해서 위촉합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각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지역축제 행사비를 얼마씩 지원했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비는 5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원된 행사비 안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하는 것은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겠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 및 행사비 등 지원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감사나 지도점검 등을 이야기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비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단체에서 저희에게 행사 후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산보고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정산보고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크게 저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도점검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지도점검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산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의원 확인만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렇지요. 확인해서 문제가 됐다면 뭔 얘기를 하겠지만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 크게 지도점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나 지도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장이 구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에게 ‘축제사업비가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하니 부탁드린다’며 통장계좌 및 공문이 개인통신, 문자 등으로 발송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기억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노윤상 의원 그러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저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확인한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개인통신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발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느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후원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것은 선관위에 문의를 하거나 검토를 한번 드려야 될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제가 받았습니다. ‘요구해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럴 경우에 구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후원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조치를 요구해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개인적인 저의 입장이 아니고,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윤상 의원 아까 주민자치회 관리감독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국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지원금이 부족해서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요. 동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아까 제가 그래서 감사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처럼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자치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참석을 하거나 또는 행사 당일에 소속정당의 일정이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불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다고 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인데 이런 무례한 행동 잘 기억하겠다’ 이런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면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희 조례 제12조, 위원의 해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에 관한 부분은 자율성을 상당히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 저희가 답변해서,
거기에 보시면 사유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자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보셨듯이 이러한 문자가 옵니다. 확인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확인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확인하신 것처럼 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지, 현재의 주민자치회 이전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물며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단 및 지원관에게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구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역의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 위원장의 자격은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만 위원들과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고요. 그 자격에 의해서 저희에게 오면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이지,
그분이 자격이 있다, 없다는 별도로 구에서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여부도 위원회에서 이분이 자격이 없다고 하면 해촉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방금 사진에서 다 확인을 하셨듯이 이 내용들이 사실 근거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답변받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구청 입장의 답변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지도감독 부분이 조례에서도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안에서 자치회가 운영되도록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윤상 의원 제가 주민자치사업단 및 주민지원관 협조 하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고민해 보겠지만 여기에서 의원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내용을 본 의원에게 혹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것인데,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행동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에서 판단한 것인데.
○노윤상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다 여쭈어보았지 않습니까.
어느 근거에서 위촉하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단 및 지원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위탁을 주었고 이런 것을 다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담당하는 국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감사를 하든지 지도점검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꾸 회피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강북구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 사항은 강북구 주민자치 조례 제12조 해촉 어느 사항에 해당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해촉에 대한 사항도, 보시면, 저도 좀 보겠습니다.
내용에 제12조제1호 같은 경우는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든지 각호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라든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보시면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사익추구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위촉해서 추천이 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 구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아마 답변하시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구청, 또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도하는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에게 매년 지출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억 4,000여 만원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행사비나 운영비로 지원된다면
주민들에게나 정치인들에게 행사비 부족 운운하며 후원금을 요구하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사업단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희가 2024년까지만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구청에서 지원하여 치르는 각종의 행사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와 대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대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동 지역축제 행사비 부분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도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고요.
조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권한 안에 있는, 지도감독 범위 내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제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 확인을 전부 해보십시오. 하시고,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과 제가 얘기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뭘 요구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사전에 질문요지를 보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강북구민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앞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드리고, 다시 제가 내일 추가질문 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