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최치효 제목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10-13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최치효 의원
질문내용
첫 번째,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제229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주민들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님은 이에 대해 여러 행정절차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동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 사무를 폐지하고,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행정구역 통폐합과 함께 행정동 명칭 변경 또한 활성화 되어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관악구, 노원구, 그리고 최근의 강남구 등 타 구에서도 동명 변경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충주시는 지역주민의 진정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7.9%의 찬성을 얻어 ‘가금면’의 행정지명을 충주의 문화재인 ‘탑평리 칠층석탑’을 이르는 ‘중앙탑면’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전주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붙여진 ‘동산동’이라는 동명을 버리고 해당 지역 일대에 용과 관련된 마을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여의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당위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사례 등을 통해 그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이 아닌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진 고유 행정동명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 역시 2008년 동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번1, 2, 3동과 수유1, 2, 3동은 여전히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 나열식의 동 명칭이 행정업무 처리에는 편리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고유의 동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애향심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정동인 번동과 수유동에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진 고유 행정동명을 부여하면 주민들이 지역에 자긍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주민 통합과 화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변경절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최치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2-10-13
처리분야
행정관리국장 답변내용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숫자로 나열된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명칭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행정구역을 의미하며, 등기부등본 등 재산권 행사 시 사용하는 공부상 명칭으로, 우리구 고유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한 행정구역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우리구 17개 동사무소 중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여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인구 2만 명 이하의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우리구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다수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깊이 공감합니다만, 번1·2·3동과 수유1·2·3동의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 등을 담은 동 명칭의 변경 필요성과 현행 명칭의 혐오감 발생여부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동명칭은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의 불일치로 인한 다소의 불편함과
주민센터 간판 명칭 변경 등 후속조치를 위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 제기 및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여부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동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의원님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