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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윤상 제목 (보충질문)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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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노윤상 의원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민자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물음에 대하여 이해 부족 및 답변하기 곤란하신 내용에 대하여 오늘은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여 나오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어제 질문 중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니 ‘위원의 문제 및 개인의 문제라 곤란하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로 구청장이 필요 위탁운영, 구청장이 위촉을 했는데 위원회 및 개인의 문제라 이 또한 말씀하시고,
또 감사나 지도점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및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아닌 것 같아서 어제 질문한 내용 중 일부 확인 차 요약하여 보충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지요?
‘예’, ‘아니오’로만 답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감사나 지도점검 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혹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계약 위탁해지 조문은 한 번 자세히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위탁 지도감독은 매년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10월 26일부터, 어제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28일까지 3일 실시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확인해서 다 보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금 제가 물었던 것은 잘못된 사항들이 있으면 혹시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 조항이 없다면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조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사업단 위탁협약서에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강북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협약서를 확인하니까 이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런 사항들은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어제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물었더니 질문 요지와는 전혀 다른 답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다시 묻지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현재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답을 그렇게 안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으니 ‘주민자치회 지원 조직으로서 자치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성 및 교육, 개발 운영, 모니터링 과정을 한다’고 답하셨는데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교육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까지는, 일반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하나하나까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요.
○노윤상 의원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니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연 4억 5,000여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시비인지요, 구비인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전에는 시비가 지원됐는데 현재는 구비로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비 과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위탁 종료 시 2년간 약 9억원의 구비가 지출된다는 말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현재까지 인건비나 사업비가 그대로 갔을 경우에 그 정도고요.
그래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여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근거와 위촉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 물으니 자치회 조례 제8조에 의하여서 구청장이 한다고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해촉은 누가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해촉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 해촉 사유가 될 경우는 하겠지만,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 그런 사유가 해당이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바로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역축제 행사비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 부분에서 다시 묻습니다. 지원된 행사비 안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부족하니 도와달라 해야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희가 행사비를 드린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행사비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사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좀 더 나은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행사비 등 지원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나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원된 금액만 행사 후 정산 보고만 한다’,
감사 및 지도점검은 안 하고 정산 보고 확인만 한다 하셨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 및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있거나 일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감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돈을 내려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내역을 저희가 정산 받아서 그 정산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정산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시에만 감사 및 지도점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면 굳이 감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시 살펴주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하셔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주민자치회장이 구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에게 실명을 거론, 축제비가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하니 부탁드린다, 통장 계좌번호 및 공문 발송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제가 물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물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듣지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니 기억에 없다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어제 제가 화면으로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확인을 안 한 건 아니고,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분인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윤상 의원 저는 실명을 거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셨느냐?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말씀이십니까?
○노윤상 의원 예.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확인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물으니까 검토한 것이 없어 선관위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기에,
본 의원이 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는데요. 혹시 어제 돌아가셔서 선거법 제257조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어제 확인을 시켜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것 좀 한번 전달 해주시지요.
(의사담당 행정관리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보시는 내용이 선거법 제257조 조항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확인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확인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원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조치를 요구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인 입장이기에 개인 판단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셨는데, 지금도 혹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공선법에 대한 부분은 물론.
○노윤상 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묻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선거법 제257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렸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보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여기에서도 보면 물론 명확하게 그 사건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진짜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주민을 위한 자치회인데 이런 무례한 행동 잘 기억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물으니까 답하기를 ‘이 또한 위원회 및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답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고 하시는데, 다시 묻습니다.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제가 어제 답변드린 부분은 책임 회피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조례의 내용이 위원회 위촉이라든지 해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위 사항은 강북구 주민자치조례 제12조 해촉 어느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혹시 해당된다면 해당 주민자치회에 위 내용을 고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일단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 받아서 그것이 오면 당연히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여 치르는 각종 행사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나 지도점검 조치와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구청장이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하여 자치회가 운영된다고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은 위 내용의 책임은 분명히 구청과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이라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세세하게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회피했던 부분, 회피했다기보다는 확답을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 내용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사업단 및 지원관들에게 위탁을 하여 잘 운영하려고 했으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되어 ‘유감이다’ 인정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런데 위원회 및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돌리려고 어저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의원님의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일을 하면서 당연히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에 대한 확인을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 의원 어제, 오늘 이틀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본 의원이 정책에 대한 수단이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에 대한 지향점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보완하며 그 지향점을 향해 항상 같이 고민하는 강북구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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