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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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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윤상 제목 삼양사거리 7구역 자율정비구역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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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삼양사거리 7구역 자율정비구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자율정비구역으로 구청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와 향후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등 선제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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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노윤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3-04-24
처리분야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답변내용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삼양사거리 인근 미아7 자력재개발 구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7 자력재개발 구역은 미아동 791번지 일대 2만 4,707㎡ 규모로, 지난 1975년 11월 건설부 고시에 따라 자력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1978년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1995년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개별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163동 중 86동의 신축이 완료되어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력재개발은 지자체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주고, 주민들은 스스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개발 방식으로, 용적률 상향 등 건축적인 인센티브 없이 수십년에 걸쳐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지역은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개발 등을 비롯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유형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노후도, 면적, 동의율 등을 충족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미아 7구역의 경우 노후도 등 재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 주민 의사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자력 재개발을 전면 철거 재개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역 해제 또는 전면 철거 재개발로의 전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역 토지 등 소유자 분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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