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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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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미경 제목 강북구 위원회 운영 방안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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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질문내용
강북구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12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위원회가 미 운영되고 있어서 각 위원회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목적 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안건의 심의 의결을 할 경우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강북구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효과적인 감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북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들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의 회의개최 예정 사실과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명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회의록에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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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3-04-24
처리분야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답변내용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각 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구정 현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강북구 위원회는 총 132개이며, 이 중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128개, 기타 훈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4개입니다. 행정환경의 다변화, 법령 제·개정, 정책의 다양화 등으로 세분화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면서 위원회는 양쪽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위원회는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 신설 억제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적극 정비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작년 2022년 강북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중 분양가 심사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총 2개 위원회를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023년 강북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3개와 1년간 미개최 위원회 5개를 정비 대상으로 총 8개를 발굴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위원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비상설화 추진 및 폐지,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 심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개정 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회의록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게시하지 않은 일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 부서 위원회 개최 후 공개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공개 가능한 경우 작성된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명단의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사항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활동 정보가 구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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