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
제목 | 강북구의 안일한 현수막 행정[일문일답]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최인준 의원 | ||||
질문내용 | ||||
○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의원생활 첫 번째 구정질문인데요. 이 40분이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아직 잘 감도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그리고 가급적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우리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전향적인 개선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네 여기저기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준 의원 현수막 정말 여러 목적으로 많이 걸 것입니다. 행사 등 안내목적의 현수막도 있고, 정치적 활동을 위해 거는 현수막, 상업적인 현수막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요새 문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강북구 곳곳에 난립한 현수막들 크게 세 가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도시의 미관을 해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무질서하게 도배해놓는 현수막들이 결코 좋게 보일 리 없겠지요. 둘째,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걸린 현수막, 사람 키도 안 되는 높이에 걸은 현수막들이 정말 즐비합니다. 실제로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 측면에서 정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행정적인 혼란이 증가합니다. 구청은 불법인데도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고, 뗀다고 얘기하고 잘 떼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은 구청장님도 동의하고 계시지요? 현수막 난립에 대한 문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법에 근거 없이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된 것인데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간은 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현수막을 걸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규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보냈고, 서울시에서도 보냈습니다. 심지어 지자체 조례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누가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누가 현수막 걸 수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다고 하셔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수막 게시에 관련된 내용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한 정당별로 5~6개씩 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지속적으로 걸고, 강북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가장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연락 오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함께 고쳐 나가자 그래서 행안부도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광역도시에서도 행안부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위원으로 있을 때 이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현수막의 옥외광고물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법에 따라서 지정대에 게시하게 되어 있고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명의로만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이지요.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든지 아니면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 이름으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없이 정당 로고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고, 당내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든지 일반 당원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당과 함께 시민단체, 조합이나 단체명의로도 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런데 저는 구청장님 지금 불법현수막들에 대해서 왜 강북구가 단속하고 정비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기간이 지난 정당 현수막이나 불법현수막들 정비 잘 하고 계시나요? 형식과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현수막들을 정비 잘 하고 계시나요? ○구청장 이순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리 실태가 현수막을 포함해서 유동광고물 정비를 전담부서 직원 1명하고 용역 3명이 지속적으로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석 명절 즈음해서 현수막이 급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수막 259건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을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주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관리과 내에 특별정비 TF를 구성해서 전담인력을 많이 확충해서 불법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제가 사실 현수막 행정 관련해서 구청과 그동안 정말 많이 소통하고 개선을 촉구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매번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당장 추석 연휴 때만 해도, 이번 추석 연휴가 정말 심각했지요. 그런데 예상을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구청에 추석 연휴 다가온다, 명절을 맞아서 불법현수막들 게첨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매뉴얼 잘 정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를 드렸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연휴 전·중으로 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걸은 명절인사 현수막들이 강북구 전역에 백 몇십 개가 깔렸을 것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열흘 지나서도 대로변 사거리에 정비되지 않고 휘날리는 현수막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정비가 안 되면,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비 안 되는 일이 계속되면 법에 맞춰서 현수막 걸고, 기간 지나면 철거 잘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킬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추석뿐만이 아니라 365일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언제 어디를 가도 게첨기간이 지난 현수막, 형식에 맞지 않는 불법현수막이 거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외주를 줘서 용역이 철거하는 방식이 잘 되는 방식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정비가 안 되는 일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청장 이순희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외주 준 곳에 연락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TF를 구성해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현수막들도 즐비한데요. (자료 영상 공개) 저 왼쪽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펜스에 저렇게 걸어놓은 현수막들, 저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차가 코너를 돌 때 시야 확보가 되지 않겠지요. 상당히 위험한 현수막입니다. 제가 떼달라고 얘기해도 이것 또한 잘 떼지지 않던 현수막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 없는 현수막 정비,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명절 연휴에 구청장님도 또 현수막 거셨지요? ○구청장 이순희 의회에서도 거셨지요? ○최인준 의원 예. 걸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는 늦게 걸었습니다. 의회가 먼저 거셨습니다. ○최인준 의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장 이순희 어쨌든 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걸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사거리에는 못 걸게 되어 있더라고요.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이것을 사거리에 걸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거리에 거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상의해서 걸었을 때 선관위에서 이야기할 때 얼굴은 못 들어가고 이름을 걸고, 제가 다른 때에 건 적이 없고 이례적으로 명절 때만 겁니다. 그래서 걸었던 것인데,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얘기해 주시지요. ○최인준 의원 당연히 「공직선거법」에는 맞지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저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걸었다고요. 그런데 의원님은 알고 계시면서 의회는 왜 그러셨어요? ○최인준 의원 그것은 저에게 질문 주실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 이순희 아니 의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인준 의원 어쨌든 제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청장 이순희 예. ○최인준 의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이번에 알았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아셨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순희 명절 때는 다 걸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최인준 의원 지난 3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청장 이순희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명절 때는 거는 것으로 알고, 타 구도 그렇게 다 걸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논의된 것이 어디에 어떻게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당별로 3개, 4개씩 종류가 다른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많이 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어디에 어떻게 게첨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최인준 의원 구청장협의회. ○구청장 이순희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의원님이 저에게 질문할 때, 이번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고요. ○최인준 의원 어쨌든 불법인 것을 이제 아셨다는 것이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최인준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 때도 회의내용이 많이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지자체장이 거는 명절 현수막 자체가 불법현수막이라고 회의할 때 뜻도 모으고, 확인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아니요.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최인준 의원 명절 현수막에 대한 것은. ○구청장 이순희 명절 현수막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올해 3월인가 4월 저희들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양천구청장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꾸 너무 많이 거니까 정당 현수막을 정리하는 법을 하자. 왜냐하면 거는 것이 15일로 되어 있잖아요. 15일로 되어 있는데 수량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15일 되기 전에 또 걸고, 또 걸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똑같은 정당의 이름으로 4개, 5개가 내용이 다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거는데 왜 다른 것은 못 거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이고요. 정당 현수막을 몇 개를 걸 것인지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최인준 의원 앞으로 명절에 현수막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청장 이순희 저는 제가 걸 수 있는 곳에 걸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청장 이순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저라고 뽑아준 선거구민한테 제 이름 넣어서 명절 현수막 걸고. ○구청장 이순희 구의회 이름으로 거셨잖아요. ○최인준 의원 따뜻한 인사 나누고 싶지 않은 줄 아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지요. 저를 뽑아준 분들에게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따뜻한 인사 나누고 싶고, 그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법령하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요. 물론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되지만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지요. 추석 인사를 현수막으로 주민들에게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다음 보시는 사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빈 자리가 있는데도 거리 한 면 전체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이것이 광각으로 찍은 사진인데도 옆에 잘린 현수막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뒤가 예쁘게 녹지 조성해 놓은 공원인데 다 가려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고 옆에 걸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이순희 우리구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동별로 지정되어 있고요. 미아동에 7개, 번1동에 9개, 번2동에 8개, 번3동에 4개, 삼각4동에 2개, 삼양동에 5개, 송중동에 10개, 송천동에 12개, 수유1동에 4개, 수유2동에 6개, 수유3동에 15개, 우이동에 3개, 인수동에 12개 총 합 97개입니다. ○최인준 의원 지정게시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순희 외진 지역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준 의원 외진 지역에 있어서요.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외진 지역에 있고, 잘 보이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인준 의원 문화예술이나 행사 안내 이런 현수막은 게시기 등을 통해서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현수막들이 정말 몇 주씩 넘겨서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구가 게첨하는 현수막들도 게시대에 걸지 않고 다 곳곳에 난립되게 저렇게 2m 아래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걷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 광고물 게시판이 97개가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유명무실한 게시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이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리고 현수막들을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홍보 효과가 잘 되겠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요 목 지점에 있어야 현수막을 그곳에 달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정게시대의 위치도 재검토해 보시고,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어쨌든 불법현수막을 거는 것도 당연히 잘 걸어야 되겠지만, 정비 현황이 좋지 않다는 것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선방안을 촘촘히 수립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과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